Arkema의 발표에 따르면, HighChem Co., Ltd.(일본 도쿄)를 상대로 하는 특허 침해 소송이 2026년 7월 21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.
본 소송은 Arkema Inc.가 보유한 두 건의 일본 특허(폴리우레탄 폼 등 열경화성 폼용 발포제에 관한 일본 특허 제6149000호, 및 냉매로 사용되는 열전달 유체 조성물에 관한 일본 특허 제6205392호)를 근거로, 피고의 HFO-1233zd(E)(트랜스-1-클로로-3,3,3-트리플루오로프로펜) 수입 및 판매 등의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(injunction)을 구하는 소송입니다.
Arkema그룹은 고객에게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그룹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, 법적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.
Arkema는 냉장 ∙냉동, 열관리, 단열 및 특수 응용 분야의 변화하는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광범위한 불소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Arkema 그룹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, 전 세계 고객들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환경적 영향을 저감함과 동시에, 저-지구온난화지수(low-GWP) 기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